노조차량(카니발) 대여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첨부[담당:총무부장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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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 조회
- 2,934회
- 작성일
- 22-06-27 09:46
본문
1. 차량정보 : 카니발 9인승
2. 보험 : 만 26세이상 조합원 운전가능
3. 노동조합차량 관리업무규정 참조
4. 제출할 서류 (양식 : 첨부파일)
1) 차량사용 신청서
- 규정 변경으로 2019년 4월 16일 24:00부터는아래 첨부되어진 차량사용 신청서 사용해야 함.
2) 차량사용 주의사항 동의서(카니발)
3) 운전자 면허증 사본
- 면허증 사본은 차량사용 신청서[별지 3호_19.04.16] 를 제출한 조합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예약방법
1) 노동조합 사이트=> 로그인 => 참여 => 차량예약
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2) 날짜 및 시간입력 필수입니다.
3) 다른 방법은 없으며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이트에 등록하시는 조합원이 1순위.
4) 일정 취소 시에는 바로 사이트 등록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6. 키 수령
1) 귤현기지사업소 4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키 수령
2) 차량은 귤현기지사업소에 있음
3) 평일날 이용은 근무시간 내 키 수령
4) 근무시간외에는 출입문 오른쪽에 차량 키 박스에서 수령.
=>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7. 입금계좌 :
1) 노동조합 계좌로 입금 (계좌이체만 가능, 선입금 금지 사용후 입금요망)
- 신한은행 / 100-030-102750
-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2) 차량 대여시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없습니다.
8. 차량 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차량 내부 절대 금연, 차량 이용 완료 후 반드시 차량 내부 청소, 차량 외부 세차 등등 입니다.
첨부파일
- 차랑사용신청서.pdf (50.6K) 8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7 09:46:08
- 차량 주의사항 동의서.pdf (44.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4 10: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