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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차량(카니발) 대여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 첨부[담당:총무부장 이승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조회
3,737회
작성일
22-06-27 09: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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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정보 : 카니발 9인승

2. 보험 : 만 26세이상 조합원 운전가능

3. 노동조합차량 관리업무규정 참조

4. 제출할 서류 (양식 : 첨부파일)  

    1) 차량사용 신청서

         - 규정 변경으로 2019년 4월 16일 24:00부터는아래 첨부되어진 차량사용 신청서 사용해야 함.

    2) 차량사용 주의사항 동의서(카니발)

    3) 운전자 면허증 사본

        - 면허증 사본은 차량사용 신청서[별지 3호_19.04.16] 를 제출한 조합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예약방법  

    1) 노동조합 사이트=> 로그인 => 참여 => 차량예약

        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2) 날짜 및 시간입력 필수입니다.

    3) 다른 방법은 없으며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이트에 등록하시는 조합원이 1순위.

    4) 일정 취소 시에는 바로 사이트 등록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6. 키 수령

    1) 귤현기지사업소 4층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키 수령

    2) 차량은 귤현기지사업소에 있음  

    3) 평일날 이용은 근무시간 내 키 수령

    4) 근무시간외에는 출입문 오른쪽에 차량 키 박스에서 수령.  

          => 비밀번호는 문자로 알려 드립니다.

7. 입금계좌 :

     1) 노동조합 계좌로 입금 (계좌이체만 가능, 선입금 금지 사용후 입금요망)

         - 신한은행 / 100-030-102750

         -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김현기

     2) 차량 대여시 별도의 보험가입이 필요없습니다.

8. 차량 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차량 내부 절대 금연, 차량 이용 완료 후 반드시 차량 내부 청소, 차량 외부 세차 등등 입니다.


※ 별도문의 : 총무부장 이승철(010-278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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