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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 지급 기준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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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
조회
1,286회
작성일
22-06-27 09:32

본문

 

 

 

전별금 지급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된 전별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조합(법규부장 조치윤, 총무부장 이승철)으로 제출(스캔, 팩스 포함)해주시길 바랍니다. 


2장 전별금

 

8(전별금의 지급)노동조합은 퇴직당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만 전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퇴직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는 전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다가 보직을 받아 직책미가입자가 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희망할 시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공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에게는 해고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시점에서 전별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별금 지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임금피크제 기간 동안은 연단위로 정산한다.<신설 2015.12.4>

전별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지 1의 전별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노동조합은 1개월 이내에 전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지급 기준)<개정 2015.12.4>지급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지 급 률 

 조합 탈퇴 무경험 조합원

최근 1년 조합의무금 월평균납부액 × 조합 가입개월수 × 0.19 

 조합 탈퇴 유경험 조합원

최근 1년 조합의무금 월평균납부액 × 조합 재가입이후 개월수 × 0.19 

※ 계약직 조합원들은 지급률을 0.25로 적용.

조합원 신분 유지 기간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는 해당기간 조합의무금 월평균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조합 가입개월수 산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며계산에 있어서 소수점은 올림하여 계산한다조합원 및 준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던 중 휴직 등으로 인해 조합의무금 납부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조합 가입개월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합 탈퇴 유경험 조합원의 조합 재가입이후 개월수 산정은 노동조합 최종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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